수시 |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1-09-30 11:04 첨부파일 단디자산운용_금융소비자보호_내부통제기준20210923제정.pdf (177.2K) 관련링크 본문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